25.11.13 06:31최종 업데이트 25.1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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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라며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공소 취소는 막아야 한다"고 규탄했다.유성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되거나 윤석열 사건 등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권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퇴임한 직후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사건을 상고 포기한 것도 재점화되는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장 대표에 대해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상반됩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항소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 대표는 "재산 축소 신고는 실무적 착오인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선거법 기소 후 이해충돌을 이유로 대검 국감을 스스로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것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을 처리하는 검찰의 태도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빨리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한 검찰이 장 대표 사건에선 너무나 쉽게 항소를 포기했으니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90만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경우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1심 선고가 나온 후 검찰과 박 의원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이었습니다. 부산지역 법조계에서는 박 의원이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뚜렷해 검찰이 혐의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항소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때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징계 '패소할 결심' 논란... 한동훈 , 정말 상고 포기와 무관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서도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상고 포기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윤석열,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2022년 5월 17일~2023년 12월 21일 법무장관 재임했단 사실을 들어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상고 포기는 제가 법무장관을 그만 둔 뒤(2023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일로 저와 아예 무관하므로 관련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징계는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데다 1·2심 판단이 달랐다는 점에서 법무부 상고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동훈은 장관 취임 후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대리인들을 교체해 '패소할 결심'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그런 그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여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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