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2 14:42최종 업데이트 25.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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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이자 내란우두머리인 증인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증인' 윤석열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소환하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10일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법정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5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동일하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구인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겠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11월 17일에 부른 다음 11월 19일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마무리해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 부장판사는 "11월 24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11월 26일 사실상 구형과 최후 변론으로 종결하겠다"며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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