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2 11:47최종 업데이트 25.11.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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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 출석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정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부가 연내 심리를 끝내고 '1월 말 선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혹시 더 기일을 당길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해보고 있다"며 빠른 재판 진행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

이날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전 재판 말미에 "특별검사나 변호인들이 원활히 협조해주신 관계로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월 심리 종결 예정이고, 판결 선고 관련해서는 아직 날짜가 확정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내년 1월 말쯤 선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사정을 고려해서 그게 최선 같다"면서도 "혹시 더 기일을 당길 수 있을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엄정대응' 기조... 윤석열도?

재판부는 또 이날 불출석한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다. 김 전 장관은 ①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③증인이 피고인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등을 내세우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을 따지겠다면, 증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1월 1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엄정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앞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고, 내란특검이 증인신청 철회를 언급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소환은 해야 된다"고 못박았다.

이 부장판사는 12일 최 전 장관과 추 전 원내대표의 송달 확인을 고지하며 "11월 17일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집행이 안 된다면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이 예정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석열씨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또 실무상 잘 쓰이지 않는 감치(구금)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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