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0 19:56최종 업데이트 25.11.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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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심리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예상보다 증인신문이 지연되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연내 심리 종결'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씨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말미에 향후 일정을 재차 정리했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인 13일 특전사, 방첩사 관계자들과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르겠다고 말한 다음 "특검 의견과 달리 여인형, 다음에 이진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증인신문 순서를 조정하여 여인형 전 사령관을 먼저 부르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 반대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종근씨(전 특수전사령관) 이야기를 들으니 여인형씨, 이진우씨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픽스(확정)한 것은 아니니까 13일에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다. 1차 공판 후 7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증거에 관한 동의 여부 제출을 미루며 '주요 증인부터 부르자'고 요구해온 윤씨 쪽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증거 의견을 정리하면 남은 증인신문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씨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특검은 "입증계획을 세울 때는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계획 순서상으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다소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이 '홍장원 전 차장 반대신문까지 13일 공판에서 마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본격적으로 기일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지연하려는 느낌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증인신문에 기일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변호인 측에서 주신문에서 나온 상황들을 다시 묻는 형태가 많다"며 재판부의 소송지휘도 촉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특검보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면서도 "(변호인 측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적절하게) 그에 맞춰서 준비해주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홍장원 전 차장 증인신문 역시 "특검 측 말씀대로 하루에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오늘 끝내요' 그럴 수는 없다"며 방어권을 적절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방대한 증거조사 규모에, 좀처럼 나지 않는 속도에, 특검과 변호인단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이견마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재판부 당초 계획과 달리 '연내 변론 종결'이 물건너가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재판이) 늘어진 게 있다"며 "(계획은) 12월말 종결이었는데 1월 초에 (추가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12월 1일, 24일, 29일, 30일 중 가능한 날짜 두 개를 추려달라고 양쪽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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