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1) 박성재, '계엄 정당화' 문건 들고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당일 현직 검사에게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성재는 이 문건을 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성재 등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
문건을 쓴 사람은 검찰청 검찰과 소속 안아무개 검사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가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이 문건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건의 골자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지적한 것으로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세 가지 논리가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 들어 25건 법률안을 일방 처리했다는 점,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무정지 목적으로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 헌정 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 감액안이 대외 불확정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한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이 문건은 '다수당이 삼권분립 원칙마저 저버린 채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 일삼았다'는 결론을 제시했는데, 특검팀은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성재는 임세진으로부터 12월 4일 오후 4시쯤 한 차례 문건 보고를 받은 뒤 오후 6시 42분쯤 수정된 최종본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분 후인 오후 6시 52분 박성재는 이 문건을 소지한 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모임을 가졌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권한 남용' 문건을 회동 직전 마련한 만큼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의 법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박성재는 12월 6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성격의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검찰 업무와 무관한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하급자에게 시킨 혐의 등을 추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 범죄이익 환수 길 막혔다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7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800억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추징할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언론사들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검 수사·공판팀이 3일 항소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서울지검 지휘부도 5일 검찰 수뇌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 시한 당일인 7일 오후 7시 30분께 박철우 검찰 반부패부장이 항소 재검토를 요청했고, 서울지검 지휘부도 항소 시한을 7분 앞둔 오후 11시 53분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직접 전화통화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 노만석은 9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정진우와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우는 서울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7814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당초 검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으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은 473억원이었다. 이는 민간업자들이 올린 7800억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김만배로부터 그의 부당 수익 6111억원을 추징하려 했으나 1심이 428억원만 인정해 5683억원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으며, 남욱도 검찰이 구형했던 1010억원을 고스란히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31일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익명의 고등법원 판사는 조선일보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
한 검사장은 한겨레에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검찰의 항소를 막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 형량의 3분의 1 이상 선고되면 항소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잘못된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기표 의원은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동규·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대부분 피고인은 구형의 절반 이상을 선고받았다"면서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을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무리하게 꿰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검찰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전문을 확인해보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절대적인 선고 형량이 없고 선고 형량과 무관하게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주요 혐의에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란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왔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수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이 논란이 된다.
익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4) 김기현도 김건희에게 명품백 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더할 수 없는 호재다.
그런데 한 가지 악재가 생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당 대표 당선 직후 그의 부인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100만원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기현의 부인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메모지와 함께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 비비에의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김건희는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찬과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들었다고 한다.
김기현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수수한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김건희를 윤석열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 대가성 유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있다면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혹스러워 한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김기현 의혹까지 당 지도부를 지낸 의원들이 잇달아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김 의원 해명에 설득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김건희의 고가품 수수 논란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좋지 않은 국면에 악재를 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5) 연세대에서 AI 활용한 부정행위 대거 적발
연세대 비대면 강좌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적발됐다.
연세대에서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을 맡은 A교수가 지난달 29일 수업 게시판에 "중간고사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약 600명이 수강하는 이 과목의 중간고사는 온라인 시험지를 각자 작성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컴퓨터 화면과 손, 얼굴이 나오도록 영상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부정행위 의심을 산 영상 속 장면들은 시험 문제 캡처 행위, 문제 보는 시간보다 길게 주기적으로 영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부분을 응시하는 행위, 화면 창과 프로그램의 지속적 변동 행위, 의도적으로 촬영 화면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보이지 않게 띄워놓는 행위 등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자수하면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교수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수강생은 50여 명이며 이후 수강생 40여 명이 A교수에게 연락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상당수가 AI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들이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과제·시험에서 AI 사용 여부는 교수 생각과 과목 성격에 따라 달라야 한다"면서 "구술· 논술 대면 평가 등 학내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6) 호주 이어 덴마크도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마련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카롤리네 스타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 한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덴마크는 국가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령 확인 앱을 구축한 뒤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모가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13세 이상 자녀의 SNS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덴마크가 법 제정을 현실화하면 호주에 이어 주요국가 중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통제를 실시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검, 대장동 항소 포기… '정치적 논란' 확산
▲ 국민일보 = 시한 만료 7분 전 "대장동 항소 불가"
▲ 동아일보 =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 서울신문 = 검찰총장 대행 "중앙지검 협의" 중앙지검장 "대검과 의견 달라"
▲ 세계일보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檢, 장관·총장 사퇴론 확산
▲ 조선일보 =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 중앙일보 = 대장동 항소포기, 방탄 논란 불붙였다
▲ 한겨레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
▲ 한국일보 = '임상시험 성지'의 가족 커넥션, 안전은 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