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카드로 쪼개기 결제한 것이 드러난 증빙서류
뉴스타파
유병호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위원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경비의 성격이 명백하게 다르고, 도저히 한 자리에서 섞어서 쓸 수 없는 경비를 엉터리로 서류를 꾸며가면서 결제한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최근 "감사원 대변인실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 제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소관 부서에 집행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 적정성에서 중대하게 벗어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감찰담당관실에 송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하면서 고위간부 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눠줘
게다가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수당처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한 해 특수활동비 규모는 15억여원인데, 그 중 87% 정도를 감사원 직원들 700~800명에게 수당처럼 나눠준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직원들이 '정보보고'를 하면 분기별로 등급을 나눠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700~800명이 모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기밀활동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일종의 변칙적인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연말에는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맞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정도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도 위반한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용확인서를 증빙자료로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감사원의 세금오·남용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세금을 엉터리로 쓰면서 다른 공공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감사원부터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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