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7 17:39최종 업데이트 25.11.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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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계엄 해제 후 수사기관이 경호처 비화폰을 확보한 것을 "사고폰으로 규정하기 애매했다"며 원격 로그아웃 등을 시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7일 증언했다. 이 상황을 '보안사고'로 규정하며 '수사기관 접근 제한 필요성'을 합리화하던 윤석열씨와 정반대 판단이다.

박종준 전 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 나와, 지난해 12월 9일 또는 10일경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찾아와 "특전·수방·방첩사령관 비화폰에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안규정에 보면 사고폰으로 규정해서 빨리 조치해야 한다. 원격 로그아웃해서 비화폰들이 더 이상 현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보안조치' 언급한 김성훈... 중단시킨 박종준

세 사령관 비화폰 '보안조치' 지시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씨는 박종준 전 처장과 통화해 비화폰 보안규정을 확인했고, 김성훈 전 차장에게는 세 사령관 비화폰을 보안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군사기밀 등을 보호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차장으로부터 실제 보안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받았던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은 사실상 증거인멸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박종준 전 처장 역시 당시 김성훈 전 차장의 보고가 못미더웠다. 그는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다음날) 아침에 지원본부장(김대경)이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볼 수 없다. 수사방해로 공격할 수 있다. 손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해서 '손대지 마라'고 하고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원격 로그아웃을 지시한 적 없다'는 김 전 차장 증언을 두고는 "사실 믿지 못하겠다"며 "(제 검토 지시를 받았던 이들이) 거의 밤을 새웠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또 "사고폰인지 확신해야 조치할 수 있는데, 검찰 제출 비화폰을 사고폰으로 봐야하는지 아닌지 규정하기가 애매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홍장원 비화폰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김대경 본부장이 확신을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얘기했지만, 며칠 후 (사령관들 비화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건 애매하다. 그래서 (비화폰을 개발한) 국정원에 질의했고, 회신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정원에서도 애매하니 답을 안 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씨는 이번에도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 윤석열씨 "어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건가."
- 박종준 전 처장 "일반적으로 보안사고는, 경찰에서도 경호처에서도 무전기 분실 사고가 있으면 24시간 수색을 해서 찾아보고. 못 찾으면 지휘관 결재를 받아서 즉시 로그아웃 조치를 하고 주파수를 전부 변경한다.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도 그때 연락이 안되고, 통제불가능한 상태여서 보안조치에 들어간 거다. 다만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로 제출이 된 상태, 이런 경우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처음이다."

- 윤석열씨 "국가기밀이지 않나. 비화폰 관련된 게. 3급 군사기밀과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충돌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한 세 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다는 것을, 아마 군검찰이겠죠. 이게 확보됐다는 것을 군검찰과 통화해서 확인해본 적 있나."
- 박종준 전 처장 "몰랐다. 홍장원 비화폰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조치했다."

다시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윤석열씨가 재차 "한 가지만"이라며 비화폰 얘기를 꺼냈다. 그는 "비화폰 단말기에 들어간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국가 3급 군사기밀 자산이고, 그러면서도 수사에 방해되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수사기관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장황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자꾸 비슷한 말을 반복하자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질문만 간단히 해달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윤석열 직접 나섰지만... 기대와 달랐던 증언

박 전 처장은 '수사기관을 관저지역에 절대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가'란 재판부 질문에도 "꼭 수사기관을 특정지어서 말씀하진 않았고, 지역 전체가 어쨌든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 못 들어오는 구역 아니냐고 몇 번을 확인하셨다"고 대답했다. 윤석열씨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범죄 혐의인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진술이었다.

윤씨는 1차 체포영장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제외' 문구가 2차 영장에 빠졌던 일을 거론하며 여전히 '공수처의 1월 3일 1차 집행 시도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박 전 처장에게 "1월 3일 집행된 체포영장의 이의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은 집행 전에 했는데 심리 중에 집행되어버렸다"며 "바로 이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110, 111조 문구가 빠졌다. 그러면 변호인이 이의신청한 걸 법원이 수용했다고 알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은 "기재 여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예외 규정이 빠진 것보다는, 그 전에 거론된 것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라든지 서부지법의 합법적 영장 청구권(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 기자 주)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7일날 그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2차 영장이) 재발부된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불법수사'였다면, 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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