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 관련 위법 행위, 11월에 집중 신고하세요안영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팀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추락·끼임 사고 등 산업재해 관련 법 위반 행위와 관련, 11월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이 유독 심해,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서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재사망률은 일본의 약 3배, 대만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확대되었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쟁 선포는 당연하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누구와 전쟁을 할 것인가?
산재와의 전쟁. 그 적은 누구인가? 사업주, 대표이사, 기업의 회장, 기업, 자본. 지금 우리가 가진 기본 틀이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적은 CEO라고 여겨져 왔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런 인식 속에서 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지난 9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기업은 처벌 강화, 영세 소기업은 지원 강화'다.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현재 정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법은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작동하거나 위하력이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등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100인 이상도 15%를 넘지 않는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80%, 그중 절반인 5인 미만 사업장이 40%를 차지한다.
2010년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사망사고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정체 상태다. 사고율만 보면 이미 선진국 수준이며, 사고 유형이나 원인도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기존 방식으로는 사고 예측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기업이 아무리 노력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도 중대재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대기업 면죄부는 아니다. 다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벌과 제재만큼 정책적 대안과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만 조여서는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
이 프레임대로 전쟁을 치르면 패할 가능성이 높다. 중견·대기업에서 사고가 일부 줄더라도 전체 규모가 작아 총 사망자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중대재해가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유형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기업도 과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 당장 산재 전쟁의 중심은 50인 미만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건설업으로 치면 50억 미만,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이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산재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전쟁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소규모 사업장
이재명 정부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처벌강화, 영세 소기업은 지원강화'라는 프레임은 매우 견고하다. 지난 수십 년간 산재예방 정책은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기업을 겨냥한 선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번 전쟁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향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기저에는 대기업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나쁜 기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어 못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은 처벌해야 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되어 왔다.
지금과 같은 지원사업은 전쟁도 아니고, 해결방안도 아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 시작 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력한 처벌이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은 단순히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다. 특히 의도적 혹은 고의적 방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한 처벌은 명확한 억지 효과를 가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산재가 줄지 않은 근본 원인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형성된 것이다.
산재예방에서 제재는 필수다. 형사처벌이든 행정제재든 사회적 비난이든, 규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이미 안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지금 이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 영역에서는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지원이나 기존 방식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처벌이 아닌, 새로운 규제 방식과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지원을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경험이 증명하고, 선진국 사례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은 산재예방 지원사업이 거의 없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이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조차 유료다. '안전은 비용이고, 그 비용은 시장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안전 비용을 정부나 제3자가 대신 지불하면 누구도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전쟁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반을 꾸준히 다졌다.
산재예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도입했다.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기 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격렬하게 외쳤던 전쟁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 셈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산재사고 사망자는 170여 명 감소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 국가위기 속에서 당초 목표인 '절반 감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20년간 정부 성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는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비계 불량·개구부 방치 같은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차단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은 사업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다. 기득권은 산재예방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기득권의 사업 대상은 대기업·중견기업이다.
기득권은 중견기업 이상으로만 사업을 하려 한다, 돈이 되거나 편하거나 폼이 나기 때문이다. 영세소규모 사업 지원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원이 아니라 산재예방을 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되기 일쑤다. 많은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주체가 아니라 손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득권과 과감히 결별하고 전쟁의 대상과 타깃을 서둘러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박두용교수
포럼 사의재
* 필자 소개 : 박두용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2017.12-2021.12)을 역임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1997년부터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역임했고, 서울시 안전자문단장, 노동부, 행안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제품안전학회 회장, 산업보건학회 회장, 국제산업위생학회 회장,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성대 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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