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5 15:25최종 업데이트 25.11.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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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프레스에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산재피해자 김아무개씨가 절단된 손가락을 내보이고 있다.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김씨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이동철

경기도 시화공단의 금속가공 회사에서 일하던 60대의 김아무개씨가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제품 소재를 가공하는 일을 하는 그는 프레스 기계로 작업 도중 오른쪽 손가락 2개가 프레스 금형에 절단되고 으깨졌습니다.

119 응급차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두 마디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많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를 상담했지만, 그가 내민 양손을 보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양손 엄지와 오른손 새끼손가락 3개만 성했습니다. 나머지 7개의 손가락은 마디가 절단되었습니다. 30여 년 넘는 시간 프레스 일을 하며 남은 상처였습니다.

프레스는 동력으로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입니다. 작업할 때 끼임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위험 기계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제조업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를 일으키는 작업 도구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프레스에 작업 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보통은 작업자의 손이 프레스 내부로 들어가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춰 서는 광 전자식 방호장치나 안전거리에 설치된 두 개의 버튼을 두 손으로 눌러야 프레스가 작동하는 양수 조작 방호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방호장치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김씨는 자신의 손을 삼켰던 해당 프레스에 "법에 따라 설치되었어야 할 방호장치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씨는 유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재해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늘어나는 영세사업장 산재 피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산재 피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산업재해로 죽음에 이른 노동자 수는 2223명으로 최근 10년(2015~2024)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 우려 속에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고 2023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098명으로 82명 늘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전체 재해자 수는 처음으로 14만 명을 넘기며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흐름은 계속됩니다. 2025년 2분기까지 집계된 산재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11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명(8.4%)이 증가했습니다. 사고사망자 수는 4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명(12.5%) 증가하여 사고사망자 수의 증가 폭이 평균 산재 사망자 증가 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피해가 두드러집니다. 중대재해를 의미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2025년 2분기까지 3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명(27.5%)이 증가했습니다. 100인 이상 ~ 299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오히려 3명 감소한 것에 비춰 보면 대조적입니다.

더욱이 재해자 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2025년 상반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7명(1.3%) 증가한 데 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395명(2.6%)이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법대로 안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좋지만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조그만 금속가공 사업장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김씨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김씨가 일하는 공장은 사업주를 포함해 5명이 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조그만 신체 반응에도 프레스가 작동을 멈춰 작업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호장치를 떼어 놓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김씨와 같은 노동자들의 손가락을 잡아먹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김씨는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합니다. 김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법대로 처벌받고 경각심을 가져야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 노동자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는 고용된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집니다.

지방정부는 지금부터 대책 마련해야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 시작 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사업주 처벌만으로 김씨와 같은 피해 노동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김씨와 같은 대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에게 처벌의 압박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을 고민하게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에 버거운 경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재해를 당한 회사의 사장은 김씨와 같이 일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들도 함께 일을 합니다. 김씨와 같이 일하는 사장도 프레스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사업장의 위험성을 살펴 보고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신에 사업주는 노동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동안은 불편을 감수하며 교육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도 처음에는 노동부의 감독에 대비해 안전기를 설치했다가 점검이 마무리되면 작동을 멈췄을 것입니다. 안전 조치의 틀만 갖추고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위험을 방치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일명 '산업 파파라치'를 통해 노동자나 제삼자가 산업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익명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을 가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노동부는 10월부터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산업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나 사업주의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이뤄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로서는 부당한 규제가 됩니다. 신고는 폭넓게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정밀하게 법 위반을 따져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신고 사항을 제대로 판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노동 행정 역량 마련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려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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