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4 06:22최종 업데이트 25.11.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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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법원의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최근 국정감사에 나온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법원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는 터라 재판 재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선고에서 '헌법84조' 해석을 내놓지 않은 게 이를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이 대통령 재판 논란은 완전히 매듭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 후 일제히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판 재개 문제는 지난달 서울고법 국감에서 김대웅 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다시 부상했습니다.

혼란 불가피함에도, 헌법 84조 해석 내놓지 않은 조 대법원장

답변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문제는 이런 입장에 대해 사법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재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적절한지, '헌법 84조'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기류는 김 법원장의 발언이 판사 조직 전체는 몰라도 적어도 법원 고위직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습니다. 언제든 조 대법원장이 마음 먹으면 이 대통령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중단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당초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에 모든 판단을 넘겼고, 결국 혼란이 정리되지 않아 다시 재판 재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대장동 재판 등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될 걸로 여겼으리라는 추정이 제기됩니다.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이 공언해온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강행처리하는 상황을 연출해 여론에 흠집을 내게 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흐름이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재판 중단을 모호한 상황으로 만드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노림수가 깔려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가 마땅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권우성

'헌법 84조'는 단순히 개인의 면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가져야 하는 국정 안정의 중대성을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돼 국정 혼란과 국민의 삶 등 국가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 84조에 명시된 형사상 소추는 기소로 시작해서 모든 재판에 이르는 절차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당시 4건의 사건에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면책특권을 적용해 재판 중단을 결정했고, 프랑스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헌법 84조'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2심, 3심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치적 논쟁이 빚어질 텐데 대법원이 국가적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례없는 속도로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이끌어, 혼란과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가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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