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동아일보 8면 기사.
동아일보
1) '대통령 재판 중단=국정안정'이라는 민주당
민주당이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여당이 맞대응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박수현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수호법'으로 부르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이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5개 재판을 중지하고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이 법에 대해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으나, 지난달 31일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 무죄를 법원이 인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 주범이 제 발 저린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2) '성남시 수뇌부' 놓고 아리송한 해석 남긴 대장동 판결문
지난달 3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5명에게 배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고 성남시에 405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주말 동안 몇몇 신문이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719쪽 분량이라고 한다.
여당은 판결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대목에 방점을 찍는다.
반면, 야권에서는 판결문 중 "유동규는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한국일보는 '성남시 수뇌부' 표현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배임죄의 큰 골격이 인정된 만큼,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유동규가 주도적 결정을 한 건 맞지만 최종 의사 결정 역할을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주도자와 결정자 사이의 간극을 의도적으로 남겼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원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 눈치를 볼 법한데 의중을 상당히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구 하나를 두고 이 대통령 연루 가능성까지 살피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2013~2014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이 특혜의 발단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남욱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해 유동규 등에 전달했다"며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재선에 기여한 것은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알았는지, 사업자 선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김만배가 유동규에 주기로 한 대장동 사업배당 이익) 428억원 약정도 이재명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시 이 대통령은 대부분 정진상과만 소통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는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판단을 유보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3) 한동훈-장혜영 토론 자리 마련한 '새벽배송' 논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 민주당 주도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새벽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새벽배송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새벽배송 논란은 2014년 쿠팡의 로켓배송 시작과 2015년 컬리의 샛별배송 출시 이후 본격화됐다. 쿠팡은 2018년 로켓프레시 서비스로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장이 급성장했다.
노동계에서는 "2020년 이래 쿠팡에서 배송기사 등 20여 명이 사망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선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야간노동에 1.5배 가산수당 지급만 의무화돼 있다.
택배노조는 현재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뉜 배송조를 개편해 심야시간대 근무를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 오후 3시 출근 등 2개 주간조를 두자고 제안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새벽배송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택배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는 유지하고, 국민들이 받았던 편의도 유지하자는 게 논의의 대전제"라며 "예컨대 새벽 배송 가능 제품에 품목 제한을 두거나, 로켓배송 완료 시각을 1시간 늦추는 식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게 의도인데 전면 금지라는 잘못된 정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사전 설정 등을 통해 기존처럼 받는 게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도 "새벽 배송은 편의의 영역"이라며 "의료·치안·소방 등은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수산시장 새벽 경매는 유통 구조상 필연성을 갖는다. 하지만 새벽 배송은 기능적 불가피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 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 야간 고정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 문제를 놓고 1 대 1 토론을 갖는다. 두 사람의 토론은 이날 오후 6시 25분부터 7시까지 CBS 라디오(서울 98.1MHz)와 유튜브 '박재홍의 한판승부' 채널에서 볼 수 있다.
4) 계엄 당시 서울구치소에 대규모 시위대 수용 검토
내란특검팀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시위 참여자 대량 구금을 사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불과 2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전화해 시위대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
신용해는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는 취지로 수용 여력을 문의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신용해를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한 주요 지시 내용이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도 함께 지시됐다.
특검팀은 신용해가 연락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된 오후 11시 23분으로부터 2분 만에 연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실에 먼저 호출돼 국무회의를 마친 박성재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 4분쯤 신용해와 통화했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포고령 내용 일부를 신용해와 공유하면서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용해가 자신이 전파할 지시의 근거가 될 포고령 공표를 기다렸다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서울구치소에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포고령에 따른 통상 업무 이행이라는 외관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정치인 체포·구금 등 목적으로 내린 후속 조치가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5)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은 '타 지역 원정치료자'
지난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타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503만 3620명 중 41.5%인 623만 5000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였다.
서울 외 지역 거주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이후부터는 40%대를 웃돌고 있다. 타 지역에서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는 10조 8055억원으로 서울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넘었다. 서울 자치구 중 지방 환자의 진료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서초구 순으로 5대 대형 병원이 위치한 곳이었다.
병원과 인력이 서울에 집중된데다 KTX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이같은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상평 제주한라병원 진료부원장은 동아일보에 "환자는 원하는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고, 우수한 인력을 데려와도 환자가 없어 빠져나간다"며 "지역 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의 중증도를 제한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운항 재개한 한강버스, 첫날 3245명 이용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했다.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기계 고장 등으로 중단됐던 한강버스는 34일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했다.
운항을 재개한 1일 하루 동안 3245명의 시민이 한강버스를 이용했는데, 오후 시간대의 경우 탑승에 필요한 번호표 발급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다고 한다.
서울시는 운항이 중단됐던 한 달 동안 총 300회의 무승객 시범 운항에 나섰는데, 이 기간 동안 총 3번 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7일에는 마포구 망원동 망원선착장에서 야간 부표를 식별하지 못해 충돌했고, 10월 20일 광진구 자양동 뚝섬선착장에서 선착장 구조물과 부딪히기도 했다. 10월 8일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선 선박끼리 충돌해 발광다이오드 무드등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모두 기계 결함이 아닌 승조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시범 운항 기간 발생한 사고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가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서울시가 숨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 발생 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조치를 완료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보만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중, 관계 복원 '궤도' 올랐다
▲ 국민일보 = 고비 넘은 李 실용외교 핵잠·관세 '디테일' 과제
▲ 동아일보 = 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 관계개선 실마리
▲ 서울신문 = 한중 '관계 복원' 손잡았다
▲ 세계일보 = 韓·中 관계 복원 시동… 경협 새 장 연다
▲ 조선일보 = 웃으며 만나고, 합의문 없이 헤어졌다
▲ 중앙일보 = 웃돈 줘도 못산다, GPU 세계대전
▲ 한겨레 = 실용외교, 진짜 도전 시작됐다
▲ 한국일보 = 李·시진핑 "민생 협력" … 안보 이견은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