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재판부의 날카롭고 엄격한 모습은 한덕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3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에 한덕수 혐의에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을 묵인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만큼 위중하다고 본 겁니다. 특검이 27일 재판부 주문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한덕수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한덕수 유죄 여부는 물론, 윤석열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재판보다 5개월 먼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을 시작한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합의25부)로서는 선수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늑장 재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덕수 재판부의 엄정한 자세는 내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행태와도 확연히 다릅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구속영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런 결정은 지금까지 드러난 한덕수 재판부의 판단과 180도 다릅니다. 또한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 책무를 망각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귀연과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덕수 재판부를 이끄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을 거치며 탄탄한 경력을 쌓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지는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사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더 많은 판사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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