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 전 실장은 내란특검이 그의 PC에서 압수한 사후 선포문 표지를 제시하며 묻자 "형사소송법 148조에 자기부죄에 관해선 증언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인 경우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며 증언거부권도 행사했다. 그는 "증인이 작성한 게 맞는가", "작성일은 12월 6일인데 12월 3일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만들었는가" 등을 묻는 특검에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대답만 내놨다.
재판부가 또다시 나섰다. 이 부장판사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선포문을 만들기 전 피고인(한덕수)으로부터 선포문 한 부를 받은 적 있나'는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자
"그건 거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라며 또 직접 몇 가지 물었다.
- 이진관 부장판사 "언제 어떻게 받게 됐나."
- 강의구 전 실장 "12월 6일쯤… 제가 총리님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해서 여쭤보고, 나중에 한 부 갖고 있다며 보내주셨다."
- 이진관 부장판사 "서명을 받으며 증인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나."
- 강의구 전 실장 "어…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 이진관 부장판사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
- 강의구 전 실장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셨다."
- 이진관 부장판사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가."
- 강의구 전 실장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 이진관 부장판사 "폐기할 때 피고인의 서명부분만 폐기했나.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폐기해달라고만 했나. 어떻게 표현했는가."
- 강의구 전 실장 "특별히 어떤 부분을 폐기해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적극 개입한 재판부… '윤 최측근' 윤석열 관련 진술 번복도
한 전 총리는 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강 전 실장으로부터 아무 설명 없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12월 3일 받은 계엄 선포문과 해당 문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서명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강 전 실장에게 '내 서명만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강 전 실장이 임의로 전체 문서를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3일 한 전 총리 쪽의 강 전 실장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 전 실장은
사후 선포문 폐기를 윤석열씨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
12월 10일 대통령관저에서 대통령께 이를 보고드리고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7일 법정에선 "12월 말 또는 1월 초쯤
대통령께서 '그 문서 어딨느냐' 해서 '내가 (폐기를) 보고드렸다고 했는데 안 드렸구나'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던 수사기관 진술과 관련해선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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