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사건 재판부가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소송 지휘에 따라 내란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 초반에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씨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내란방조 혐의는 성립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증인신청을 채택하면서 "윤석열하고 김용현 증인신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도 물었다. 또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특검 역시 검토해달라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직접 특검에게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번 재판 전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앞으로 한 전 총리 재판 핵심 쟁점은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는지' 여부가 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고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이상민 전 장관과 상의한 정황 등 기존에 드러난 사실관계로도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는 쪽이다. 한 전 총리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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