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과 그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따라서 이런 대형로펌 고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수감자들의 수감생활을 '유전 편의, 무전 불편'으로 만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돈이 있어서 대형 로펌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감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그것은 형벌 집행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도 없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역시 문제이다. 전직 고위공무원이 역할도 없이 대형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국민들은 교정행정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분야든 간에 행정은 신뢰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최근 논란이 된 사례
그리고 실제로 교정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느 교도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 수감자에게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는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고위 교정직 공무원 출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형벌의 집행과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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