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2주택부터는 집값의 20%에서 30%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처음부터 60%를 부과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추가 취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집값의 20%를, 세 번째는 3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집을 여러 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집을 살 때에는 집값의 65%를 추가 취득세로 물립니다. 취득세 때문에라도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집을 산 후 임대 사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집을 산 이후에는 매년 재산세(PropertyTax)를 내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싱가포르는 재산세를 집을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반영한 연간 가치(AV : Annual Value)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집을 일 년 동안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재산세로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 임대 수익을 계산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 1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의 세금이 붙으니까, 연 32만 원을 재산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싱가포르의 재산세가 한국보다 더 적은 것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연간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은 최대 32%까지 올라갑니다. 비싼 집에는 누진해서 더 고율의 재산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면제해 주는 금액 구간 없이 무조건 1500만 원까지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후에는 20%에서 최대 36%까지 올라갑니다. 실거주할 때 32만 원만 내면 되던 재산세가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한 경우에는 2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관련 세금은 실거주자 우대, 다주택자 중과세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싱가포르처럼 땅 좁고 집값 비싼 나라에서 자가거주율 90%를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싱가포르는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목적 외 투기성 구입을 막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
'손해 볼 각오'하는 정치인 있을까?
이런 싱가포르의 주택 관련 세금을 장동혁 대표의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장 대표가 싱가포르에 살았다면 노모가 산다는 농가주택은 추가 취득세는 없지만 본인이 실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30평대 아파트의 경우는 집을 살 때 집값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을 테고, 의정활동을 위해 구했다는 오피스텔은 30%를 세금으로 내야 했을 겁니다. 물론 실거주 주택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율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어떤 집을 맨 먼저 소유했느냐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였어도 장 대표가 이처럼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야당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대표가 싱가포르의 취득세와 재산세 구조가 한국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자신이 추가 부담할 세금을 감수해가며 선뜻 도입을 주장하거나 찬성할지 궁금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전 국토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제 발등 찍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을 테지요. 정부든 여야 정당이든 집값 안정에 진심인 사람만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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