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이 밝힌 심리 기간 중 몇몇 대법관들이 해외 출장을 갔거나, '사건 기록'이 대법관들이 사건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뒤에나 인계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요점은 대법관들이 무리하게 졸속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에, 대법원이 내놓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럴수록 필요한 건 더욱 진솔한 해명이다. 절차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다거나, 사실은 재판 기록을 이만큼 오래 봤다고 변명해선 안 된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밝히면 된다. 과정 자체가 납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해명을 가장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하지만 앞서 적은 것처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확히 정반대로 행동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 기관장으로서 대법원이 현재 받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체 불가능한가? 조 대법원장이 사법에 있어 유일무이한 능력자라 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법원장을 할 사람이 없나? 그렇진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대법원장이 꼭 조희대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기관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나? 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급했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인식은 의심스럽고 태도는 불량하고 기관의 신뢰와 관련한 직무는 유기하고 있다. 반드시 대법원장이 조희대여야 할 이유도 없는데, 심지어 최근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마저도 없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을, 아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앉혀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태도가 저런 식이면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답은 하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자리를 정리하라. 사퇴하고 나가시라. 일을 바로하기 싫다면 결자해지라도 해라. 적어도 대법원을 불안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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