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1 20:50최종 업데이트 25.10.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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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나온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꺼내 보고 있다. 왼쪽은 이광우 경호본부장.남소연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내란특검 이희준 검사가 '증인'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 물었다.

- 이희준 검사 "피고인(윤석열)이 체포된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있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성훈(전 경호처 차장)은 1월 17일과 18일, 증인은 18일과 19일, 김신(전 가족경호부장)은 20일 조사를 받았다. 조사 전후 김성훈이나 김신과 수사받는 것에 관해서 얘기 나눈 것 없나."
- 이광우 전 본부장 "아니요. 그런 것 없다."

이희준 검사는 "김신 휴대폰에서 압수된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월 20일 오후 10시 1분, 통화 상대방은 이광우 전 본부장이었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부장에게 "차장님하고 봐서 향후 대책회의하려고. 너도 와"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 직후 김신 전 부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통화한 내용도 녹취록을 제시한 다음 "아까 왜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그게 아니고…"라며 해명했다.

'윤석열이 총 얘기했다'면서도… 알쏭달쏭한 증언

이광우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김성훈 전 차장, 김신 전 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2차 집행에도 불응하기 위해 여러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호처는 이 일로 김 전 차장은 파면, 이 전 본부장은 해임했고 김 전 부장도 직위해제했다.

이 전 본부장은 하루 전 국회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법정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게 아니고 출입통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감한 대목에선 미묘한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씨의 '총'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1월 11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들 오찬에서 (윤석열이) '공수처 영장은 불법이다', '경찰들은 총을 잘 못 쏜다. 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총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식사 후 김성훈 전 차장은 이광우 전 본부장과 함께 대테러팀 사무실로 가서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다음날인 1월 12일부터 대테러팀이 무장한 채 관저구역을 오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전 본부장은 "원래 차 타고 가는 길을 걸어간 것"이라며 '김성훈 지시로 차량 탑승 이동이 도보 이동으로만 바뀐 것 아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수긍했다. 하지만 차병곤 검사가 "총기 노출하기 위해 도보이동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을 바꿨다.

1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소총, 탄창이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헬멧과 전술복장을 한 경호처 공격대응팀 요원들이 관저를 나와 정문 부근까지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12일부터 언론에 노출이 잘 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권우성

이 전 본부장은 또 '민주노총의 대통령 체포 시도 또는 불온세력 침입 등에 대비해 관저 경호를 강화하고 가족경호부가 근무하는 지역(가족데스크)에도 기관단총을 배치했다'고 했다. "(관저) 밖에서 유튜버 등이 계속 촬영하는 게 있고, 집회시위도 있어서 경찰에 계속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 움직여줬다"며 "그래서 자구책으로 인원이 더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침입 첩보'는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이 꾸준히 본부장단 회의에서 공유했다고도 했다.

- 김다락 검사 "첩보를 언제 받았나."
- 이광우 전 본부장 "12월 거의 마지막 주에 받았을 거다. 이진하가 그때 얘기했다."
- 김다락 검사 "MP-7총을 가족데스크에 가져다놓은 건 1월 11일로 보이는데 왜 그때 이행했나."

이 전 본부장은 또 공수처 1차 체포 시도 전날인 1월 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 놈들 오면 때려잡아야죠"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아까 (공수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증인은 전날부터 공수처를 막겠다고 의사표시하고, 사람들도 새벽 6시부터 배치하고 차벽도 설치하는 상황이었다"며 "정상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려는 마음을 가지진 않았을 것 같다"고 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책임으로 돌렸다.

특검 쪽은 민감한 대목을 빠져나가는 듯한 이 전 본부장 증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결국 이희준 검사는 김신 전 부장 휴대전화 통화녹음 내용을 제시하며 그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었다. 또 당시 김성훈, 이광우, 김신 세 사람은 모두 배의철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다. 두 변호사는 계엄 후 윤석열씨 변호인단에 참여, 현재 형사사건 변호도 맡고 있다.

특검의 반전 카드… 변호인단은 "압박" 반발

대통령경호처, 관저 입구 버스-철조망 저지선 구축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1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와 철조망 등으로 저지선을 구축했다.유성호

변호인단은 특검의 신문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녹취록을 보면 '변호사를 만나서 논의하겠다, 저쪽이 언론플레이를 한다' 정도의 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당시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나 피의사실을 받지 않던 때"라며 "정당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조차 특검에서 압박을 가해서 저는 연락도 못했다"고 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신문 취지는 저도 이해하는데,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인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향후 신문 과정에서도 가급적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그는 자꾸 '공수처의 무단침입',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하는 변호인단에게도 "무단침입이라고 물어보진 마시죠", "그런 부분은 명확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제지했다. 양쪽 모두 증인에게 법적인 판단에 관한 질문은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0월 31일에는 김성훈 전 차장, 11월 4일에는 박종준 전 처장을 부르기로 했다. 백 부장판사는 또 "내란특검법 개정 법률이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음 기일은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계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도 밝혔다. 내란특검은 현직 경호관 신분, 관저 상황 등 보안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며 재판부의 종합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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