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이 웃으며 한덕수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장면.
법원CCTV 캡처
한편, 제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
"집에서 전화를 늦게 받았다. 처한테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고 다시 확인했더니 빨리 (대통령실로)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 택시를 타고 (대통령실로) 가는데,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회의가 끝나서 귀가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사한테 '미안한데 갈 필요 없겠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귀가했다."
이어 안 전 장관은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서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아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귀가를 지시했다는 안 전 장관의 진술은 총리의 주장과 배치된다.
실제로 같은 날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과 특검 설명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정족수 확보를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하며 참석을 독촉했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며 국무회의 인원이 4명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총리가 정족수 확보에 협조하며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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