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동석자 변호사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신다며 룸살롱 접대를 부인했던 지 판사는 룸살롱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에겐 무적의 '99만원 향응 세트'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