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1 07:47최종 업데이트 25.10.21 07:48
박순찬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동석자 변호사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신다며 룸살롱 접대를 부인했던 지 판사는 룸살롱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그들에겐 무적의 '99만원 향응 세트'가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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