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7일 서면 답변을 통해 '사교·의례 목적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감사 등 직무관련성이 높다면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먼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후원 등 이유에 관계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지적한 간식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음식물로 가액 범위는 5만 원이었고, 과일은 선물로 분류 가액 범위는 5만 원(농축산품 가액은 15만 원)이었다. 일례로 한 피감기관이 의원실마다 피자 2판에 1.5리터 콜라 한 병을 넣었는데, 이는 5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는 "인사·감사 기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해 금품 등 수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간식 선물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관행 풍토를 보도했을 뿐 누가 어느 의원실에 보냈는지 등이 적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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