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0 09:19최종 업데이트 25.10.20 09:19
  • 본문듣기
2025년 국정감사 시작 전날인 12일 국회의원회관 앞. 사람들이 먹거리를 카트 등에 싣고 나르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으로 향하는 간식들이다. 제보자 제공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나 기업체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관행적으로 간식을 넣는 행위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걸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 정도가 높을 경우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4일 국정감사 피감기관 공무원이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의 대관(對官) 종사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피자 등 간식을 넣는 관행을 보도한 바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감기관 공무원이나 기업 대관 종사자들이 간식을 챙겨 의원실에 일방적으로 넣는 사례가 많았다.

보도 이후에도 국감 기간 중 간식이 반입되는 사례를 추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기업 대관 담당자는 "피감기관이든 기업이든 국감 바로 전날 간식을 넣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오마이뉴스>는 권익위에 '피감기관 및 기업이 국회의원실에 소정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면 예외적 허용 가능하지만 감사 기간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자료사진).연합뉴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7일 서면 답변을 통해 '사교·의례 목적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감사 등 직무관련성이 높다면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먼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후원 등 이유에 관계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지적한 간식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음식물로 가액 범위는 5만 원이었고, 과일은 선물로 분류 가액 범위는 5만 원(농축산품 가액은 15만 원)이었다. 일례로 한 피감기관이 의원실마다 피자 2판에 1.5리터 콜라 한 병을 넣었는데, 이는 5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는 "인사·감사 기간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해 금품 등 수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간식 선물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관행 풍토를 보도했을 뿐 누가 어느 의원실에 보냈는지 등이 적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휴일 국회 의원회관 인근 차량 속 '수상한 피자'의 정체 https://omn.kr/2fo4w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