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마련된 채해병특검 사무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정민
특검은 곧 사건 관계자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순위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사건 재조사 지시 등 채 해병 사건 수사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를 두고 "대통령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거나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공동정범(공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회 위증 혐의로도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한 증언이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등을 통해 허위로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수색 지침으로 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 등이 덧붙여져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해위증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및 출금 해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심을 끈다.
특검은 먼저 이 전 장관 등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본 후 주범 격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법리 공방이 치열한 만큼 영장 발부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되면 내란 재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