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7 12:00최종 업데이트 25.10.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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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남소연

중국 정부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필리조선소 한 곳의 피해액만 향후 1~2년간 6000만 달러(약 8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이 사안을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에 대한 전면 거래 금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의 조치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재로 중국산 기자재가 입고되지 않거나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인한 선박 건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고, 브랜드 신뢰도 저하와 납기 불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 수요가 결합된 상징적인 산업 협력의 현장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시험대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제재로 현장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재 해제 촉구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미국의 제도적 문제로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설계·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우리 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선 산업의 경우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 따라 미국 내, 미국 소유의 조선소에서만 군용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도 자국산구매우선법(BAA) 에 따라 미국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항공 제품은 외국산으로 분류돼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선 2년 넘게 답보상태인 한·미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조속히 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산 함정·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qualifying country products)'으로 인정돼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유 의원은 "RDP-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항공 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방위사업청은 외교·산업 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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