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내란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출석이 의무인 형사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윤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3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월 26일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나와 '건강이 나빠 구속 상태로는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종적으로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2차 공판부터는 불출석했다.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 측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하므로, 이번 공판부터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씨는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고,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15일 내란특검이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며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출석이 의무인 형사재판에는 또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