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구치소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24시간 무한 접견'을 허용한 수용관리계획서로 교체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스스로 해당 계획서를 결재했다고 실토했다.
14일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윤석열 황제접견 특혜의혹 당사자인 김 전 구치소장이 증인 신분으로 발언대에 섰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접견이 허락되는데, 윤석열의 경우 사실상 24시간 내내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1박 2일 변호사 접견 등 '황제 접견' 특혜를 누렸다. 해당 내용은 구치소장 교체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구치소장에게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관리계획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없던 '접견 시간대 외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물었다.
이에 김 전 구치소장은 "제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상세한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었다"고 답했다.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24시간 무한 접견' 같은 사례가 가능토록 한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운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때문에 윤석열은 오후 6시가 넘어서 변호인을 접견해도 현장의 교도관들이 제지할 수 없었다"며 "(그 결과) 주말·명절에 52회, 휴일에는 42회 접견 시간대 외 접견이 허가됐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김 전 구치소장은 기획안이 다 작성돼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직접 결재한 서류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한 조항을 계획서에 넣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제서야 김 전 구치소장은 "제가 오기 전부터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저의)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 휴대전화 교체... 체포영장 집행 교도관들에 '보호장비 착용 말라' 지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이날 국정감사장에선 김 전 소장이 서울구치소장 교체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윤석열에 대해 특별하고 예외적인 접견을 허용했으면서 정작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일선 교도관들에 대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바로 김 전 소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 보호장비 미사용 하는 것에 대해 결재를 하셨나. 안 하셨나"라고 거듭 따져물었고, 김 전 소장은 "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서울구치소장 부임 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냐"고 캐물었는데, 김 전 소장은 대답을 잠시 망설이다가 "서울구치소장(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 바꿨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날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을 지적하며 김 전 소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지금 안양교도소장으로 재직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돼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바디캠 열람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드러났다. 본인이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 미사용을 지시·결재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변명했지만 이제서야 순순히 말하고 있다"며 "김 전 소장이 윤석열에게 시간 외 접견을 허용하고 일선 교도관들의 보호장비 미착용까지 지시해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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