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4 11:34최종 업데이트 25.10.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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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권우성

최근 몇 년간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사건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사건 처리기간 현황(인원 수 기준)'을 보면 지난 2024년 처리기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6739명보다 약 1.9배 늘어난 1만 277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기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은 8921명인데,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약 1만 3381명으로 최근 8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기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18년(3937명)부터 2019년(6425명), 2020년(7606명), 2021년(1만 98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5098명) 감소한 뒤 다시 2023년(6739명), 2024년(1만 2778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잠시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며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검경 간 수사 협력 관계를 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이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사건의 장기 방치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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