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는 4월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이 자사 기자를 붙잡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장면이 담긴 국회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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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김현태'는 케이블타이 논란도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답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좀더 간결하게, 핵심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헌재에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포박할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 것이고,
그날은 건물 봉쇄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한 것이지, 절대 말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건물 봉쇄하려고 갔고, 봉쇄만 하다 왔다"며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끄집어낼 의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령은 내란특검 쪽에서 부대원들의 기자 포박 시도로 반박하자 "그날(계엄)은 테러가 없었고, 테러범이 없어서 헌재에서는 사람 대상으로 쓸 목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은 계엄 당시에는 이동방향이 달라서 상황을 몰랐다고도 했다. 그는 "기자분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그 당시 기자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부대원들이) 정상적인 작전 매뉴얼대로 행동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니까 군을 대표해서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도 남겼다.
하지만 12월 3일 밤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까지는 국회도 평화로웠다. 서성광 검사는 "대테러 상황이 발생했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보면 테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김 대령은 다시 한번 "제가 군인으로서 좀 억울하다"며 증언을 이어갔다.
"제가 정치까지 언급할 건 아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싸움에 군이 이용되고, 피해당하고, 다시 입법부와 행정부 재판에 군이 이용당하는 거밖에 더 있겠나. 저희가 사전에 개입한 건 아무 것도 없다. 실대테러작전이나 실전쟁이면 군인은 다 죽었다. 이 개판인 작전을 왜 추진했겠나. 국군통수권자가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합법이다. 안 하면 항명'이라는데 어떻게 안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거다."
다만 김 대령은 "어떤 테러인지 지시받은 것 없고, 테러범에 대한 정보도 없이 출동했다"며 "제가 대테러에 대해선 저희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부하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억수 특검보는 "자꾸 대테러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않았나.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공격대상이 국회의 어떤 행위란 것도 듣지 않았나"라며 "대테러 상황이었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증인의 증언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상황은 대통령과 장관 등 몇 분이 결심해서 갑작스럽게 지시한 상황이다. 검사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분석하며 불법이니까 수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군인은 없을 것 같고, 있어서도 안된다. 군통수권자와 상관 지시를 안 따르는 게 군인가? (12.3 비상계엄이) 쿠데타나 반란이라 생각한다면, 당시 대한민국 검사님들은 어디 계셨나? 국회에 와서 다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군은 군인대로 행동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행동하고, 보좌관들은 보좌관들대로 행동한 거다. 각자 위치에서. '소극적 행동'을 말하는데 군이 가장 비굴한 단어가 소극적이다. 군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 많은 분들이 12.12와 엮는데 다르다. 다 깨어있고 각자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지, 소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칭찬하지 말아달라."
김 대령은 또 "지금 계엄 사태로 어떻게 군이 돌아가는지 아는가. 말도 안 되는 훈장 등을 살포하며 내부분열시키고 있다"며 최근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포상한 일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0일에는 기자 폭행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윤씨 재판에는 20일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반발에도… 재판부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원칙으로
한편 내란특검과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가 13일 재판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하자 변호인단은 '위헌적인 특검법을 근거로 중계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며 중계 단계에선 윤갑근 변호사 단 한 사람만 입정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도 "위헌적 요소가 크고, 변론권이라든지 방어권 행사에 장애되고, 신속한 재판이나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계속 중계한다면) 재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떤 결론이 나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법이) 무조건 위헌이란 전제하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하에 정상적인 권력작용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계속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헌재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입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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