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케이티(KT)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KT는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며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는데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KT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KT의 초동 대응 문제점,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 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침해 정황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침해 사고 신고와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이행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비롯해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이 신원 확인 없이 마구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에 대해 통신사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휴대전화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 기능을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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