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3 14:30최종 업데이트 25.10.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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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건 5200만(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5200만 명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불법적인 12.3 계엄 사태가 곧 내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 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과 관련해 "군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은 법적 근거를 지키면서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내란'이란 말은 없다"면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 요건이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자, 안 장관은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또 안 장관은 "지난 2월 '12·3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성 위원장은 "(12.3 계엄이)불법 계엄이고 직권남용인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내란에 대해서는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때 용어를 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재판결과가 나온 후에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 위원장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누가 내란을 옹호하느냐"며 "4성장군 출신으로서 체통을 지키라"고 맞받았다.

이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성 위원장을 거들고 나서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병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합법적인 비상 계엄하에서도 입법부는 침탈 못 하게 돼 있는데, 입법부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이라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도 "아무리 무죄추정 원칙이라도 한계와 범위가 있는 것"이라면서 "국방부와 군은 이를(내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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