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3 10:11최종 업데이트 25.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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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소연

추미애 위원장에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가해달라며 항의하고 있다. 남소연

[2신 보강 : 13일 낮 12시 5분]
"대법원장님 답변해달라", 조희대 무반응... 나경원 "이게 국감이야? 알아서 다 해 먹어!"

"한덕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법원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못하십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 꼼짝달싹 움직이지 않은 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눈만 끔뻑할 뿐이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박 의원이 "답변해달라.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석으로 몰려갔다. 박균택·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게 국정감사야? 알아서 다 해 먹어!"라고 따지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불렀고,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면서 등 국회 법사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 의원들과 언쟁 벌이는 나경원 의원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가해달라며 항의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남소연

언성 높이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가해달라며 항의하는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의원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소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시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호소를 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제발 이석하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를 향해서 애원을 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회가 사법부의 애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이런 모욕을 주는 대한민국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11시 37분에 감사가 중지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국회 법사위는 11시 53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채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1신 보강 : 13일 오전 10시 40분]
인사말 마치고 국감장 못 떠나는 대법원장

국감장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소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10시 9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씀만 하고 이석하고자 했지만, 발이 묶였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관례에 따라 이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결국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을 시작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시작됐다.

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씀 가운데 국정감사장 이석 관련 부분이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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