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3 13:42최종 업데이트 25.10.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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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오마이뉴스 이정민

2022년 2월 1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한국의 정치에서 청년들의 진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회에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12명이다. 300명 중 12명이니 4%에 불과하다. 반면에 유권자 중에서 30대 이하의 비율은 30.11%이다(지난 6.3 대선 기준).

국회 바깥에서는 30대 이하 유권자가 30.11%를 차지하는데, 국회 안에는 4%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청년들이 정치인이 되려면 여러 장벽이 있다. 돈도 문제가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조직이 중요한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장벽을 개인의 노력으로만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당에 체계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상보조금의 5%를 쓰라는 것이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였을 것이다.

경상보조금의 5%면 얼마나 될까? 2025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1.8억 원, 국민의힘은 10.8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돈이라도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쓴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교육도 할 수 있고,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경험도 없이 '벼락 공천'을 받아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청년이든 아니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대정당들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에 잘 쓰고 있을까?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정치발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당들이 회계보고 자료에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구분해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1억여 원을 청년본부 사무처 인건비로 사용한 국민의힘

우선 국민의힘의 회계보고자료를 보니, 매월 1억 원 안팎의 돈을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청년정치발전비 사용내역국민의힘

'얼마나 많은 인원이 청년본부 사무처에 근무하기에 매월 1억 원을 급여로 지출하고 있을까?' 그리고 '청년본부 사무처는 어떤 위상을 가진 조직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궁금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살펴보니, '청년본부 사무처'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았다. 중앙사무처에는 '청년국'만 존재할 뿐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조직도국민의힘

이렇게 매월 1억 원 안팎을 '청년본부 사무처 인건비'로 사용하다 보니,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의힘은 6억 1606만원을 청년정치발전비로 썼는데, 그 중 95.7%가 인건비였다.

청년정치발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

민주당 회계보고 자료도 살펴봤다. 민주당도 청년정치발전비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청년국' 인건비로 매월 2500만 원~3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민주당 조직도를 찾아보니, 중앙당 사무처에 '청년국'이 있었다.

민주당 청년정치발전비 사용내역민주당

민주당의 인건비 사용은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민주당은 2025년 1월~ 6월까지 사용한 청년정치발전비 3억 4177만 원 중에서 30.2% 정도인 1억 322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청년정치발전비 사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청년정치발전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급되는 대상인 '청년본부 사무처'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청년정치 발전을 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정치발전비는 경상보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니 국민세금이다. 그러니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되었든 감사원이 되었든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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