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0 11:12최종 업데이트 25.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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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공동취재단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는 건강상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윤씨가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단지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만 기재돼 있다.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는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한 뒤,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특검은 "윤씨가 이미 13차례 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무도 지니고 있다. 이런 태도는 실질적 재판 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씨 측은 "의견 없다"고 짧게 답했다.

윤석열, 7월 재구속 후 보석심문만 출석

윤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엔 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줄곧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씨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데다, 얼굴은 눈에 띌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배지 3617번이 부착됐다.

다만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1.8평짜리 방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윤씨에게는 경호처에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날 외신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는 비화폰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의혹 관련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특검은 1차 공판과 달리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아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측 "특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재판부는 윤씨 측이 이날 공판에 앞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측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별도로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별개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씨 측은 내란우두머리 재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모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현행 특검법은 권력분립, 영장주의,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에 개입해 특검을 임명하고, 압수수색 등 기본권 제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만들고 있다. 특검은 원래 보충적·예외적 제도인데,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까지 개입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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