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30 12:41최종 업데이트 25.10.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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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장 -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덕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임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한 전 총리는 9시 37분께 남색 정장에 청색 넥타이를 매고 미리 입정해 대기했다. 전체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머리 뒷부분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로 앉아 있다 재판부 입정에 맞춰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석 맞은편에 앉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측을 향해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 신청에 따라 중계가 이뤄졌고, 공판 시작 전에 한해 언론사 촬영도 허가됐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회적, 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알권리를 보장하되 사생활의 비밀, 생명 및 신체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을 허가한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무직' 피고인으로

공판 시작과 동시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직업을 물었다.

이진관 재판장 - "직업은요?"
한덕수 - "무직입니다."

인정신문 후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왜 계엄 막지 못했냐,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며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 부서한 선포문을 폐기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 및 법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관계에 더해 이 사건의 의미와 의견 등을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 모두에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은 특검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특검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초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기일로 순연됐다. 특검은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기밀로 분류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에서 조사하면 재판을 비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사 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 본인 내지는 변호인조차도 기밀이라는 이유로 (CCTV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공개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개재판이 원칙이긴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라는 이유로 '여론재판화'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족 질병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10월 20일 이후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고 소명자료도 첨부해 제출했다"며 "10월 20일 이후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①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③지난 2월 20일 윤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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