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9 06:49최종 업데이트 25.09.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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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오후 울산 남구 월평초등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신정4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유권자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비용 보전액'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지급했다. 두 정당에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의 합계는 887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이로써 두 정당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세금으로 큰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기막힌 일이다.

선거보조금받고 선거비용 보전받아

대선을 앞둔 5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원내 정당들은 선거에 관계없이 꼬박꼬박 경상보조금을 지원받지만, 선거 때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최근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총 유권자수에 일정 금액(계상단가)을 곱한 금액을 각 정당의 의석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해당 조항은 정치 부패 등을 막자는 취지로 1980년 12월 도입됐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265억 3146만여원이었고, 국민의 힘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242억 8624만여원이었다.

그리고 두 정당은 대선을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사용했다. 민주당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535억 1661만여원이었고,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449억 9646만여원이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후인 지난 8월 12일 두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원받았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쓴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은 것이다.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경우에는 득표율이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0%에 미치치 못해서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했다.

지난 8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선관위/하승수

이중지원으로 돈을 남겨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에 쓰라고 사전에 선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서 선거보조금으로 각종 홍보비를 썼는데, 선거가 끝나고 다시 그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이중 지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중 지원을 잘 활용하면 거대정당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자산을 불리는 '선(거)테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두 거대정당은 얼마나 이익을 남겼을까? 한 번 계산해 보았다. 계산은 간단하다. 두 정당이 선거를 이유로 국민세금을 지원받은 수입은 '선거보조금 + 선거비용 보전액'이다. 여기에서 대선 때 지출한 선거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계산을 해 보니 민주당은 177억 6930여만원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232억 9743만원을 남겼다.

[표] 대선을 전후해서 지원받은 국민세금에서 선거비용을 뺀 금액하승수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이중지원 없애야

이처럼 선거 때가 되면 거대정당들은 돈벼락을 맞는다. 선거보조금을 사전에 지원받았는데, 다시 선거비용을 사후 보전받는 이중지원 때문이다.

그래서 거대정당들은 마음만 먹으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돈을 남길 수 있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3년 6월 이런 이중지원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국회에서 무시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 세금은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중지원은 없애야 할 것 아닌가? 방법은 간단하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선거보조금을 빼고, 나머지만 지원하면 된다.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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