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단장과 707특임단원들은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4층으로 돌아다니다가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 상사는 지하 1층에서 김 단장으로부터
"차단기를 찾아봐라. 차단기를 내릴 수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내리기 전에 '진짜 내리냐'고 물어봤을 때 '내리라'고 해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명을 꺼야 된다'는 말은 없었고, 스스로도 국회 본청 규모를 볼 때 전체 정전은 안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상사는 출동 당시
케이블 타이도 소지했다. 그는 "기본 휴대 품목이라서 지시사항이 없어도 무조건 항상 휴대하는 품목 중 하나"라며 "
작전시 미식별자 또는 전투포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손을 포박하는 용도로, 개인별로 두 개 이상씩은 항상 휴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단장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케이블타이 용도가 "문을 봉쇄할 목적"이라고 증언했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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