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정보공개센터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제1항 각호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될 경우 국익과 공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정치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해 15년 내의 보호기간(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최대 30년) 동안 공개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이유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이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단순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명시된 안보와 국민 경제 등의 이익 침해 등과 관련 있는 성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까지 모두 묶어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알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공개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큰 정보다. 이 소송의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전후, 그리고 탄핵 심판 시기 대통령 직속 기관들이 어떤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다른 공공기관들과 어떤 공문서를 주고받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하지 않으려 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2.3 내란과 국정농단 등 윤석열의 주요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의 존재 유무와 무단 폐기 및 은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12.3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의 공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비공개 등 권력의 위법적인 정보공개 거부와 정보은폐 등 알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반드시 공개 받아 12.3 내란 진상규명에 일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소송과 향후 발생할 공익 목적 정보공개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기금 모금 캠페인 '만원의 공개'(
https://cfoi.or.kr/18538)를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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