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력으로 막으며 충돌을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나 의원은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자신이 5선 의원임을 내세워 초선 의원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한 나 의원에게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가 닥친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