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6 07:13최종 업데이트 25.09.16 07:33
박순찬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력으로 막으며 충돌을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나 의원은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자신이 5선 의원임을 내세워 초선 의원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한 나 의원에게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가 닥친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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