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12 08:13최종 업데이트 25.09.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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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한국일보 1면 기사한국일보

1) 이 대통령도 참전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12일 자 신문 1면은 온통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으로 뒤덮였다. 전날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많은 뉴스거리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적힌 헌법 104조를 들어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7월 8일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국회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1·2심 재판부에 참여할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주당은 1948년 반민특위와 함께 마련된 특별재판부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의 사례를 들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제헌헌법에는 부칙으로 반민특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때도 소급입법이 가능한 근거가 1960년 개헌안에 마련되어 있었다.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익명의 판사는 조선일보에 "재판을 누가 맡을지 임의로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하는 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콕 집어 임명하면 그 재판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또다른 고법 판사는 한겨레에 "내란 사건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2)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권 내 검찰개혁안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독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되지 않냐"는 비유에 집약되어 있다.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앞선 발언에 비추어 보면 '구더기'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장독'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에 여러가지 반론이 있으니 최소한 1년 정도는 공론을 모아보자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사실 1년도 짧다. 보통 일이 아니지만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 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강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김민석 총리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 당은 이제는 '열중쉬어'하고 그만 움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경찰은 검찰에 비해 인력이 수십 배 많고, 국민 삶과 밀접하며 직접 무기도 다루는 조직"이라며 "경찰 권력 비대화가 가져올 위험이 검찰권에 비해 더 큰 만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썼다.

3) 이 대통령 "몰랐다" 발언에 궁지 몰린 김병기

민주당이 11일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상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수정안을 깬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개정안 안에 있던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군 검찰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 중계 조항을 '국가 안전 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조선일보가 이틀간에 일어난 일을 정리했다.

전날 김병기-송언석 합의가 이뤄진 직후에만 해도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언급한 협치가 성과를 냈다는 식의 해석이 주류를 이뤘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도 다 얘기가 끝났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과 교감한 결과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사항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실야합'이라며 김병기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최민희 등 일부 의원이 저녁 늦게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서영교 등 또다른 의원들도 "특검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라는 글을 썼다.

11일 정청래 대표가 출근길에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여야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몰랐다"며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맞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병기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3대 특검 모두에서 '수사 기간 연장 없이도 주어진 기간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그래서 연장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정 대표 등과 얘기가 끝난 문제였다"고 상반된 얘기를 했다. 익명의 의원도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니 정 대표도 무서워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병기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 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정청래는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여야 합의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4) '예타 면제' 새만금 공항 건설에 제동 건 법원

서울행정법원이 11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국책사업에 첫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새만금 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다른 공항의 수백 배에 달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공항 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45.929회로 인천국제공항 2.997회, 군산공항 0.048회, 무안국제공항 0.072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무안공항과 비교해서는 635배 가량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업은 비용 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공항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10일 '군산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서 처음 발표한 후 2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발표 당시에도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함께 해온 문정현 신부는 "평생 정부 정책을 고발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환경 보존에 대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 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항소 절차에 돌입해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 가덕도 등 유사한 논란에 휘말린 다른 지역 신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2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낸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5) 가뭄 시달리는 강릉에 주말 단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도 강릉에 이번 주말 올해 최대 규모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밝혔다.

강릉을 포함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예정이며, 강원 북부 동해안은 80mm 이상이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은 120mm 이상, 서울·인천 및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전북은 10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

강릉의 올해 강수량은 417.2mm로 평년의 40%에도 못 미친다. 예보대로 최대 60mm의 비가 오면 올해 하루 최다 강수량인 7월 15일의 39.7mm보다 많이 내리는 셈이다.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11일 기준 역대 최저치(11.8%)로 떨어졌는데, 오봉관리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최대 60mm의 비가 단시간에 내리면 저수율이 5~10%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 숙박시설 10곳 등 대규모 시설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가 내려도 제한급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미국의 분열상 드러낸 '청년 보수' 정치인의 죽음

미국의 보수우파 정치인 찰리 커크(31)의 암살 사건이 미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커크는 현지시간 10일 오후 12시 20분경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 신원미상 인물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커크는 연단으로부터 약 140미터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날아온 총알에 목을 맞고 쓰러졌는데, 미 연방수사국 FBI는 X 계정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이 인물에 10만 달러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커크는 2012년 18세 나이로 보수 청년단체 '터닝 포인트 USA'를 설립한 청년 정치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는 동안 100회 이상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J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추천하는 등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 그는 2021년 흑인인권운동 BLM을 '쓰레기'라고 비난하고, 2020년 대선 불복 운동을 주도한 것 때문에 진보진영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트럼프는 "급진 좌파가 테러리즘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커크를 "진실과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고 추켜세웠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좌파는 살인 정당"이라고 썼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열한 폭력은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준 암살 사건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현지 언론들은 우려한다. 뉴스위크는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암살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고 정치인에 대한 폭력도 찬양한다"고 썼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 국민일보 = "내란 진실 철저 규명"… 더 센 특검법 처리
▲ 동아일보 =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 서울신문 = "구더기 싫어 장독 깨나?" 檢 보완수사 유지 시사
▲ 세계일보 = "내란특판 뭐가 위헌이냐…국민 뜻 중요"
▲ 조선일보 = 李 "내란 재판부 설치, 그게 무슨 위헌인가"
▲ 중앙일보 =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대통령 "무슨 위헌이냐"
▲ 한겨레 = 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 한국일보 = "내란 규명-정부조직법 맞바꾸는 건 협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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