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8 13:02최종 업데이트 25.09.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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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조지호 사건을 각각 나눠 심리 중인 재판부가 "향후 병합하여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을 의식한 듯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민간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군인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 두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몰려 있는데,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크게 ① 피고인 윤석열 ② 피고인 김용현과 노상원, 김용군 ③ 피고인 조지호와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로 사건을 나눠 병행심리해왔다.


하지만 세 사건은 결국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도 8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이 점을 확인했다.

지금 내란 사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재판부는 세 개 내란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등, 조지호 피고인 등.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현재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서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증거가 공통되고 다른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하여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 부장판사는 또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하게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사건 모두 12월까지 미리 기일을 정하면서 "올해 안에 심리를 종료하려면, 이 정도 기일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또 최근 윤씨와 김 전 장관 재판 도중 각각 1~2회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귀연 "최선을 다해서 심리 중"… 재판중계도 이뤄질까

한편 재판부는 "오늘 기일에 대해서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중계를 신청했다"라며 재판 중계에 관한 얘기도 꺼냈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원조직법에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란재판은 예외이며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중계를 신청한 곳은 언론사다. 지 부장판사는 "언론사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사 신청도 있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도 한번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길 바란다"라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만약 중계를 신청할 경우 실제 재판 중계가 이뤄지는 데에는 법원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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