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8 08:12최종 업데이트 25.09.08 08:12
  • 본문듣기
9월 8일 조선일보 4면 기사조선일보

1) 1949년 출범한 검찰, 역사 속으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9년 출범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해체된다.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어 법무부 산하에 남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고소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 수사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수사가 끝난 모든 사건(전건)을 검찰로 송치하던 '전건 송치'도 없애는 것으로 확정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기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존치론을 주장하고 민주당 '국민주권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이에 반박하며 파열음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중수청은 행안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이러한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실질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헌법상 기관의 실질을 하위 법률이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검사들도 수사와 기소 분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앙일보에 "검사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수사를 소명으로 여기지만,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신설 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수사관이 되는 것보단 공소청 검사를 하거나 옷을 벗고 나가 변호사를 할 검사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 혹은 보완 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미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 수사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2) '개혁 걸림돌' 검찰총장 자리, 당분간 비워둔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된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일 심우정 전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뒤 검찰총장 자리는 두 달 넘게 비어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선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돼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데, 추천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되더라도 개혁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만석이 지난 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폐지'에 대해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총장이 임명되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재산 4억 신고' 이춘석, 차명거래 규모는 10억

경찰이 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정황을 잡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춘석은 최근 4년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이 4억 2000만~4억 7000만원 정도다. 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적이 없는데 신고 재산의 배가 넘는 돈을 수년간 차명 계좌로 입금해 주식 거래를 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춘석이 3년 이상 보좌관 차아무개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은 수년간 단타 매매를 즐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이춘석이 수년간 차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에 입금한 10억여 원 중 상당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주식 투자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니라 보좌관이 수백만 원 단위로 현금을 직접 입금했다는 것이다. 현금 입금 직후에 주식 매매가 이뤄진 경우가 적잖았다고 한다. 경찰은 차씨 계좌 입출금 기록과 이춘석의 재산 변동 내역, 정치 후원금 입출금 내역 등을 맞춰 보고 있다.

이춘석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을 전후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은 바 있다. 경찰은 이춘석이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수사해 왔는데, 과기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나 이 의원 측에 사업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춘석과 차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에 있으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자한 혐의나 후원금 등을 주식 거래에 쓴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춘석은 최근 두 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금은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4) 김상민이 김건희에 건넨 '이우환 그림' 진위 논란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우환 작가의 그림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민이 이우환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구매할 당시 한국미술품 감정센터는 진품 감정서를 발급했다. 이 기관은 김건희 특검팀에도 진품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8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같은 그림에 대해 지난 7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 감정에서 '위작' 판정을 내렸다.

감정위원회는 판정 근거로 유통 경로, 서명, 재료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폭에 주목했는데 처음 타이완 경매에서 시작가는 한화 220만~450만원 정도였는데 낙찰가는 3000만원 선이었고 이후 한국에서 1억 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 전 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전세계 시장에서 명성을 누려온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타이완 경매에서 가치도 모른 채 헐값에 내놓았다는 건 가짜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 경매에 헐값으로 나와 유통 과정에서 30~40배 이상 가격을 바로 올린 건 눈속임 사기 거래임을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런 색 필치로 'L. UFAN 80'이라고 세필로 서명한 화면 아래쪽 글씨나 종이, 안료 등 재료가 이우환의 비슷한 크기와 도상의 진작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위작 판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센터의 관계자는 "2022년 대만 경매에서 이우환의 명성이나 작품의 가치를 잘 모르고 헐값에 진작을 출품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서구 대가의 작품도 경매에 헐값으로 나와 재발견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제의 그림은 김상민이 2023년 1월 약 1억 4000만원에 사들여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상민이 총선 공천 등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에게 그림을 선물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김상민과 김진우 양쪽 모두 "김상민이 김진우에게 그림값을 받고 '대리 구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근 이 그림 판매를 중개한 사람을 조사하면서 "그림은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 "내란 문건 받은 바 없다" 조태용에 위증 혐의 적용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며 문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내란특검은 조태용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태용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후 8시 56분 전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내란특검은 조태용이 오후 10시 전후 대접견실 안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옆에 놓인 문건을 가져가 읽어본 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네는 모습, 조태용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집무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조태용이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태용은 2월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A4 용지가 없었고,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고,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도 "집무실에서 받은 문건이 없다. 포고령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 트럼프 부인에도 여운 남긴 '북한 민간인 사살' 보도

미 해군 특수부대가 2019년 북한에서 김정은의 통신 감청 장치를 설치하려던 작전 중 북한 민간인들을 사살한 일이 있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고 북한은 침묵했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였다.

NYT에 따르면, 특수부대 대원들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즈음에 원자력 잠수함에서 소형 잠수정을 이용해 북한 연안에 접근한 뒤 수영으로 해안에 도달해 장비를 설치하려 했으나, 북한 민간 선박과 마주쳤다. 발각을 우려한 대원들은 선박에 탄 모든 사람을 사살한 뒤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쓴 데이비드 필립스 기자는 NPR 인터뷰에서 "북한 침투 작전은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해야 했다"며 트럼프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다. 북한 영토에 미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질 사태로 이어지거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작전은 관련법에 따라 연방의회 지도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나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NYT 보도에 대해 8일 오전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투자 유치 뒤 '뒤통수' … 한·미 동맹 시험대
▲ 국민일보 = 미국 구금 우리 근로자 데려온다
▲ 동아일보 = 美 구금 한국인, 전세기로 데려온다
▲ 서울신문 = '美구금' 한국인 300명 전세기로 데려온다
▲ 세계일보 = "美 구금자 석방 합의…곧 전세기 출발"
▲ 조선일보 = '쇠사슬 체포' 300명 美서 쫓겨난다
▲ 중앙일보 = 미 구금 한국인 300명 풀려난다
▲ 한겨레 = 미 구금 한국인 '자진 출국' 형식 귀국한다
▲ 한국일보 = 석방 타결에도… 美투자 기업 '트럼프 리스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