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환경부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억 9158만톤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을까. 8월 20일,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6억 9000만 톤가량이었으며, 산업 부문은 전년 대비 오히려 늘었다.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6억 6000만 톤 정도였다는 사실을 따져보면 작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현행 NDC는 2030년 순 배출량을 2019년에 비해 3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 수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공인된 전 지구적 감축 목표인 43%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모든 나라가 한국 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할 경우,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를 넘어 4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국내총생산(GDP) 국가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조장을 맡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기후위기 조별 과제에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다. 종합하여 평가하자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조차 지키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계획은 매번 '현실론'을 가장 큰 저항으로 맞이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역사를 근거로 한 발 후퇴한 계획을 세우고, 불충분한 계획은 다시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 뒷순위로 만든다. 이는 탄소 다배출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계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 또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을 진 쪽이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도 역행한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유보적인 조치는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정책, 기후와 생태 관점을 포함한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차원의 미래 경쟁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현실론이 덫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NDC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작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그 몫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더 이상의 기후위기 조별 과제 무임승차는 불가능함을 공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국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할까? 단순히 인구가 많을수록 책임이 클까? 전문가들은 인구 외에도 더 많은 재원과 기술 등 감축 역량이 있고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나라가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가량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2035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지금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목표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다. 일부의 개선만으로는 목표를 정하는 것도, 인류의 생존이 보장된 미래를 만드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8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과 변호인단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은 환경 파괴적인 분야로 투입되는 재원을 줄이고, 환경 보존과 시민의 복지에 투여되는 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플랜 1.5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탄소세 법이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탄소세는 다량의 세수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현행 정부는 경제 위기 타개의 방법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에, 탄소세는 민생 회복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부합할 수 있다.
21~22대 국회에서 제안한 세수를 저소득층 복지에 쓰거나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세금이 소비재로 전가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더 깊이 상상해 본다면 시민 모두의 친환경적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탄소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시민이 친환경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친환경 분야에 기부나 소비, 투자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된다면, 모든 시민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후 환경 분야의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비판받았던 점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시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공청회 바로 전날 초안을 공개했기에 시민들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웠다. 지금의 NDC 논의 과정 또한 상당 부분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넘어 지구의 미래와 관련된 계획이 NDC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에 관한 생각과 감각을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번번이 산업계 반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큰 고려 사항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시민이 기후 환경 정책의 뒷전인 상황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2025년은 기후 환경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2024년도 초라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적에도 불구하고 산림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수치는 목표보다 높았다. 그러나 산불로 인해 당분간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일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 이 시기 또다시 현실론을 근거로 지금의 위기를 미래로 넘길 것인지, 대한민국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했던 말을 지키기 바란다.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