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1 11:24최종 업데이트 25.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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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부에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은 일부 기록이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기록 복사나 증거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공판에서 비화폰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통화내역, 대통령실 CCTV 등을 확보했고, 이 집행결과를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상당수는 국가 기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쪽 열람 여부 등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등이 사용한 경호처 비화폰 기록 등은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꼭 필요한 증거다. 윤씨는 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번번이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비화폰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후 경호처는 경찰의 '체포방해' 수사에 협조했다. 새로 출범한 특검은 경찰이 확보한 기록은 올 1월 자료이지만, 내란 관련 상황은 지난해 12월 3일 전후 발생했으므로 별도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은 법원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쪽 의견을 일부 수용, 압수수색 범위 등을 조정한 다음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28일 특검은 집행 완료 사실을 알리며 영장 집행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인 자료 가운데) 비밀인 부분이 좀 있다"라며 "비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열람·복사 문제가 없고, 비밀인 경우는 어떻게 할지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제출된 것 자체가 법정에서만, 열람만 가능한 걸로 돼있다는데 검토해보겠다"라며 "(변호인 쪽에서도) 목록을 보신 다음 (의견을) 말해달라. 재판부도 압수결과물을 다 검토하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씨는 이날도 불출석했다. 윤씨는 7월 10일 재구속 후 건강이 나빠져 장시간 앉아서 재판을 소화하기 어렵다며 줄곧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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