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8 21:30최종 업데이트 25.08.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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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025년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남소연

또 조성현 대령이 표적이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수도방위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씨 변호인단은 이 가운데 수방사 제1경비단 35특임대대 김의규 소령을 주목했다. 그는 선발대로 국회에 투입돼 이진우 사령관, 단장 조성현 대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을 미처 끝내지 못해 다시 출석했다.

김 소령은 12월 3일 오후 11시 45분경 국회 인근 여의도공원에 도착했고, 11시 47분 군용 비화폰으로 사령관에게 전화했다. 이 사령관은 ▲총기와 탄약은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에 이동해서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고 ▲양재응이란 사람을 찾아서 도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선발대는 국회 정문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민들에게 막혔다. 김 소령은 일단 충돌을 피한 다음 이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사령관은 월담을 지시했다.

김 소령은 '엇박자'를 감지했다.

"지휘관-현장 생각 달라... 계속 알렸다"

"저희가 항상 지휘관한테 임무를 받을 때는,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항상 올바른 임무를 내리고 필요한 임무를 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선 일단 들어가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했고. 더불어 시민들이 갑자기 (군에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생각과 현장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그에 맞게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부하로서 돕기 위해 현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국회로 가라'는 지시가 '국회 본청 건물로 가라'가 맞냐고 따졌다. 윤씨 쪽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은 비상해제요구안 결의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회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소령은 "국회의사당으로 이해한 상황이었다"며 "다른 특정 건물이라면 (사령관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테러 부대로서 "내부에, 핵심으로 들어가야되는 부대 특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위현석 변호사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조성현이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의규 소령은 곧바로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 큰 차이를 몰라서 용어에 혼동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사당'이란 표현은 그 건물을 보고나서 더 쓰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시는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받았고, 조성현 단장은 저와 소통하면서 '그럼 후문으로 갈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최초는 사령관이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집요했다. 이어 이경원 변호사도 "증인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고한 것은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이진우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 조성현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윤갑근 변호사도 등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조 대령에게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김의규 소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동일한 답변을 보다 상세하게, 꿋꿋하게 되풀이했다.

- 윤갑근 변호사 "조성현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적 있나."
- 김의규 소령 "아니다. 더 들어가라고 하진 않았다."
- 윤갑근 변호사 "조성현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한번 말해달라."
- 김의규 소령 "사령관이 (이미 저에게 직접)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냥 상황, 내용에 대해서만 공유했고 저희 제한사항 같은 거만 듣고 (조 대령이) '알았다'고. 이후에 제가 후문 전기차 충전소에 있을 때 '대기하겠다' 하면 '알았다'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나올 때 지원하는 임무를 할 수도 있다. 준비해라', 나중에는 '특전사와 같이 퇴출해라' 이정도만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권우성

'조성현의 거짓말' 또 몰아갔지만...

다시 위현석 변호사가 질문했다. 그는 "조성현의 이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증인에게 '특전사와 협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어느 문으로 특전사가 나온다고 알려준 바 없다'고 한다. 증인의 기억과 같은가"라고 물었다. 김 소령은 "누구하고 협조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임무가 있을 테니 준비해라'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위 변호사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특전사와 협업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소령은 특검 재신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장(조성현 대령)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지금 다 모르는 상황이니 같은 군의 특전사를 도우라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따랐겠는가'란 질문에는 "원론적일 수 있는데,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있다"면서도 상부 명령대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한 사람으로서의 괴로움도 토로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저희 군인 집단의 성격만 이해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저희는 시키면, 지시하면, 명령하면 우선 이행하게 돼있고 그 안에서 도덕적 판단과 상식과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은 실행하는 집단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두번째 증인은 김 소령의 직속상관으로 후발대를 이끌고 국회로 갔던 35특임대대장 박진우 중령이었다. 그런데 그는 "1시 몇 분경에, 후속 증원부대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어간에 단장에게 전화가 와서 '2특임대대 지역부대가 못 들어가고 있다. 안내해주고 들어가면 같이 좀 있으라'고 얘기했고, 그 지시를 받고 (2특임대대 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위 변호사는 "그게 조성현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저희들이 기록상 파악한 내용"이라며 반색했다.

정말 조 대령의 진술과 어긋날까?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 4분경 윤 소령과 통화했고, 윤 소령은 서강대교 북단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모두 출발시켰다. 그러자 1시 20분경 조 대령은 윤 소령에게 다시 전화로 '국회로 들어오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 조 대령은 지난 4월 21일 법정에서 "윤 소령과 저와의 온도 차이"라면서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고 했고, 그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지 않나. 저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윤 소령이 내려오려 해서 '오지마' 하고 대기시켰다"고 증언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조 대령이 1시 4분경 윤 소령과의 통화해서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박 중령에게 '2특임대대 지역부대를 안내해주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가 마치 윤 소령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종 목표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탄핵심판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은 조 대령의 진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다. 지금껏 딱히 성과는 못 낸 전략이다.

변호인단은 9월 1일 윤덕규 소령 증인신문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성공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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