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건진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포장해 공급하는 지폐이며 띠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직원이 실수로 띠지를 버렸다고 밝혔으며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의 노력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건진 #압수수색 #증거 #관봉권 #검찰 구독하기 프리미엄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이전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다시 일상으로 다음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케이개그 헌터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105 댓글6 공유13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글 박순찬 (jangdory) 내방 구독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댓글 보기 응원글 보기 응원글 보기 독자의견 응원글 더보기 응원하기 더보기닫기 독자의견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오늘 그만보기 다시 보지 않기 목차340 ㅣ 첫화부터 읽기> 이전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다시 일상으로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케이개그 헌터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