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9 07:27최종 업데이트 25.08.19 07:37
박순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건진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 중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포장해 공급하는 지폐이며 띠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직원이 실수로 띠지를 버렸다고 밝혔으며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증거는 사라지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찰의 노력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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