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연합뉴스
A씨는 검찰조사에서 결심지원실에서 들은 내용을 "장관님이 대통령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자, 대통령님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라고 했고 '다시 걸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라며 "제 느낌상 언성이 높으셨고, 화가 나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화에서 윤석열은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라고도 말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군검사가 '두 번 세 번 거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라고 묻자 A씨는 "비상계엄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 계속 출입하셨고, 계엄해제결의를 한 이후로 기억하는데, 앞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계엄을 걸면 된다'라는 걸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이 누구를 사전에 잡으라고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A씨는 "관련 내용을 계엄 이후에 언론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계엄 당시) 그때 당시 알았던 건지 뒤에 생각한 건지 기억이 좀 혼재된다"며 명확히 밝히진 못했다.
비상계엄 직후 A씨는 방첩사 부대원 십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합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때 윤석열 김용현 등이 결심지원실에서 한 대화 내용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대화방은 다른 사람에 의해 삭제돼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군검사는 이 대화방에 있던 다른 방첩사 장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소리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뭘 한 거냐',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라고 A씨가 공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은 자신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등을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합참으로 이동하는 시점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의결을 막지 못한 김용현을 질책했다는 A씨의 증언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관계자의 증언과 일치한다. 지난 6월 16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박안수 '국회의원 정족수' 문건 보고받아..."의원 체포 관련이라 생각"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A씨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특전사의 국회 장악이 여의치 않자 다른 특공여단 차출을 거론했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한 장성으로부터 '국회의원 정족수' 제목의 문건을 받았는데, A씨는 그 내용을 보려고 박 총장에게 다가갔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 당시 A씨는 '국회의원 정족수 문건의 취지가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A씨는 당시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의 변호인은 '국회의원 정족수' 문건은 계엄해제요구 의결과 관련됐을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체포와는 곧바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의 변호인은 A씨를 향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계엄이 해제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국회의원 체포를 생각했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며 신문했다.
A씨는 자신은 비상계엄선포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서 선포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비상소집이 되어서 부대로 들어갈 때 아내랑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내도 저한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해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때에도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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