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위치한 리하이밸리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위해 마린 원에서 내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되는 날이다. 40개국에 15%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나라가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다. 캐나다는 3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고, 멕시코는 25% 관세가 예고됐다가 90일 유예를 추가로 받았다. 언뜻 보면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15%가 선방한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효 관세율을 따져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캐나다 중앙은행 분석에 따르면, 35%라는 높은 관세에도 캐나다의 실효 관세율은 고작 5~7%에 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실효 관세율을 6.9%로 추산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의 실효 관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핵심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담긴 원산지 기준 충족 시 자동 관세 면제 구조에 있다. 이 조항은 형식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관세 협상 최종 문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을 요구해야 한다. 다른 보호 조치들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계속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캐나다와 멕시코 지켜주는 철벽 방패
10%도 안 되는 낮은 실효 관세율이 말해 주듯, 트럼프의 상호관세 하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상품이 대부분 관세 폭탄을 피하고 있다. USMCA의 '자동 관세 면제'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은 트럼프 1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탄생했다.
1994년부터 이어온 NAFTA는 북미 3국 간 무관세 무역을 보장하던 협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6년 대선부터 이를 "미국 제조업을 죽인 협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집권 직후에는 협정 파기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탈퇴 명령 초안까지 준비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 한미 FTA 파기를 위협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결국 재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의 요구는 명확했다. "미국산 부품을 더 쓰고 미국에서 더 만들어라." 특히 자동차가 핵심 타깃이었다. NAFTA에서는 차량 부품의 62.5%만 북미산이면 무관세였지만, 트럼프는 이를 75%로 대폭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북미산 부품 비율을 높이면 멕시코와 캐나다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특히 전장, 엔진, 변속기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은 대부분 미국이 공급하고 있었기에 원산지 기준 상향은 공급망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고임금 노동자 생산비율까지 요구했다. 시급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만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미국 제조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멕시코에서 완성차를 저가로 대량 생산하는 구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지만 않았다. 트럼프의 요구를 역이용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되, 자신들의 보호 장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런 치열한 협상 끝에 2018년 9월 NAFTA는 USMCA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그 협정문 제2.4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USMCA는 원산지 기준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자동 적용하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함께 설계했다. 사후 정정 절차까지 열어두며 관세 면제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협정문에 쓰인 한 줄 이상의 힘을 가진다. 정치적 해석이나 행정부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한미 FTA 제2.3조에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효성은 USMCA와 확연히 다르다. 한미 FTA에는 긴급조치(10.7조), 안보 예외(23.2조) 등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게 열려 있고, 원산지 기준도 포괄적이거나 절차가 정교하지 않다. 반면 USMCA는 원산지 요건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구조화돼 있다. 같은 문장처럼 보여도,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정치적 호의나 외교 협상이 아니라 바로 이 조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지켜주는 철벽 방패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안보 예외 남용을 제한하는 조항까지 얻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보호 장치를 갖지 못했을까?
2018 한미 FTA 재협상이 놓친 기회

▲2018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 참석해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도 기회가 있었다.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재협상을 했다. 당시 트럼프는 한미 FTA 폐기를 공언하며 우리를 압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위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 트럼프의 위협을 일시적인 돌풍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소나기가 오면 잠시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아래 자동차 수입쿼터를 늘리고 농산물 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선에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관세 자동 면제 조항, 안보 예외 조항의 남용 제한 같은 구조적 보호 장치들 말이다. 형식적으로는 FTA '개정'을 했지만, 그 근본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이 무역법 232조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관세를 때릴 때를 대비한 방어막은 여전히 없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덕분에 실효 관세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25% 위협을 15%로 낮추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트럼프 2기 내내 투자금 이행을 빌미로 관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트럼프 이후의 미국 정부로부터도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존 한미 FTA에 '자동 관세 면제' 조항을 비롯한 구조적 보호 장치를 요구해 관철시켜 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실효 관세율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가 아무리 25%, 35%를 외쳐도, 실제로 그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USMCA에는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 부품을 사용하면 관세를 면제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 멕시코는 대미 수출의 약 80%, 캐나다는 65%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고율 관세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관세로 들어온다. 그래서 실효 관세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핵심은 관세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방어 장치다. 원산지 기준, 적용 절차, 사후 정정까지 모두 제도화돼 있다. 반면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한미 FTA에도 유사한 문장이 있지만, 예외 조항이 넓고 기준이 느슨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한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확약에 서명하기 전에, 한미 FTA에 USMCA 수준의 보호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이번 투자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한국에서 조달할 경우, 해당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최종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산 부품이 60% 이상이면, 미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면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미 협정이 75%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60%부터 현실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특혜 요구가 아니다.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명확한 환류 조건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국내 생산과 고용이 함께 돌아가는 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일방적 자본 유출이 아닌, 양국 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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