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4 10:25최종 업데이트 25.07.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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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의 내란 망동을 딛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이 어질러 놓은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 3000을 회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G7에 참석하여 각국 정상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비상계엄으로 추락한 나라의 국격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소임 중 하나가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이재명 정부는 마침표를 찍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더는 검찰개혁으로 나라의 역량이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더는 검찰개혁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갈등과 분열상이 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으로 너무나도 많은 힘과 에너지를 썼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제시된 시초를 대략 1995년~1996년쯤으로 본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뇌물을 받은 노태우는 구속되었지만, 거액의 뇌물을 준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6년 참여연대가 최초로 공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한 최초의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못 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반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좌초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달리 말하면 검찰의 폭주이기도 했다, 윤석열의 폭주는 그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대입해 볼 때 그 원인과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난 7월 3일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말로 검찰개혁의 제도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미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모두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주기를 염원하면서 그 방안에 대하여 필자의 소견을 말해보고자 한다.

검찰, 국가 적법성 통제하고 국민 인권 지키는 조직돼야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필자의 소견을 요약하면 이렇다. 통칭하여 검찰개혁의 123으로 명명한다.

■ 검찰개혁의 1 : 전제조건 1가지 검찰개혁의 목표는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 & 형사사법절차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장 이를 위하여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가 반드시 필요

■ 검찰개혁의 2 : 기조와 방향 2가지

① 검찰권의 분리와 통제 강화 : 수사권 폐지ㆍ이관 및 기소배심제 도입
② 검사 지위 및 검찰청 지위 재설정 : 검사 ≠ 법관, 검찰 ≠ 법원

■ 검찰개혁의 3 : 구체적인 정책 수단 3가지

❶ 수사 / 기소 완전 분리 &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❷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통한 대검, 고검 폐지 & 검사의 행정부 공무원 지위 명확화
❸ 수사절차법 신설 및 형사소송법 개정 통한 수사절차의 적법성 통제 강화

조국혁신당은 위와 같은 기조 하에서 2024년 8월 29일에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도 2025년 6월 11일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법(김용민)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을 각각 발의하였다.

이와 같이 공론의 장에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여 기소직무에 전념하고, 기존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나아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절차법(조국혁신당)과 국가수사위원회법(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지면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하여 세 가지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 내지 완성의 기준은 검찰의 탈정치화라는 점이다. 검찰이 자행한 무수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정치에 개입·간섭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좌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했던 것은 단적인 예다.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이 주권자로서 결정해야 할 대의기관 선출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국기문란이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그랬고, 전두환의 하나회가 그랬다. 그들의 끝은 처참한 소멸이었다. 검찰의 탈정치화가 검찰개혁 완성의 척도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둘째, 검사가 마치 법관과 같이 오해되는 착시, 검찰청이 마치 법원처럼 오해되는 착시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현행 제도상 검사와 법관은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이라는 동일한 통로를 통하여 양성된다. 검찰청은 법원과 대응하여 위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보수나 징계 규정이 법관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의 인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와 검찰청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마치 검사가 마치 법관과 같고, 검찰청이 마치 법원과 동격인 것처럼 오해되는 착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오해와 착시가 검찰의 독주와 선민의식의 제도적 토양이 되어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법원은 헌법이 직접 명언하는 헌법기관이다. 검사는 헌법에 몇 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검찰청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검사도, 검찰청도 행정부 산하의 공무원조직인 것이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할하여 제도화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검사와 검찰청의 행정부 구성원적 지위가 명확하게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만이 공소청도 중수청도 안착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정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 관한 것이다. 국민이 대표자로 선출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일꾼을 선발하는 것이므로 존중됨이 맞다. 또한 검사도 공무원이므로 리더(대통령)가 바뀌면 검사도 그 리더의 지휘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그 믿음은 늘 검찰의 배반으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의 말대로 유능함의 기준으로 검사를 쓰려면 무엇보다도 검찰조직의 탈정치화, 검사 ≠ 법관, 검찰 ≠ 법원에 대한 착시를 거두어 내는 일이 급선무다. 그래야 임기말 검찰이 이재명 정부를 때려잡겠다고 덤비는 목불인견의 모습을 목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환기한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는 마지막 정부여야 한다. 소중한 국가역량이 이제 다른 긴요한 과제에 쓰여져야 한다. 검찰독재로 더는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이 국가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분투를 기원하며 추석 즈음 나올 개혁방안을 기대한다.

*필자 소개 : 이광철 변호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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