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18 07:05최종 업데이트 25.07.18 07:30
박순찬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업 부당합병과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계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탈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대다수의 언론 역시 이 회장의 무죄확정에 대해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삼성전자의 경영난맥상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 불법합병은 대기업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세금 등 전 국민의 수천억 원 피해를 제물로 삼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경제권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승계목적에 대해 앞뒤가 다른 판례를 내놓으면서까지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한 노숙인이 라면을 훔쳐 먹은 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자본주의 질서를 해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의 규모가 클수록 법은 관대해지고 언론은 온갖 궤변으로 이를 변호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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