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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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또 다른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에 대한 '사형 집행 찬성론'입니다. <노컷뉴스>의 9일 자 칼럼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칼럼에서 기자는 여러 '국가 폭력' 사례를 들며 자신이 '사형 폐지론자'가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신념을 흔든 것이 내란 사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두환이 만약 사형을 당했다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존재할 수 있을까"라면서, "철저한 응징을 외면한 어설픈 관용의 미래의 내란범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정훈님은 기자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이 글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상에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심정적으로 공감한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 일이 '국가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전시'와 같은 일종의 특수 상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도 사형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오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흉악 범죄 근절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국가가 법을 통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국가인권위원회)한다는 점에서 사형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저는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다른 사형수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시가 아니고 우리의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그에게만 유독 가혹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사면'입니다. 네 명의 감옥 간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받았습니다. 앞서 칼럼에선 "전두환이 만약 사형을 당했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지만, "전두환이 만약 사면을 받지 않고 여생을 마쳤다면"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 이전에 지은 죄만큼 벌을 받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예외'를 만들고자 했고, 그 끝은 내란 행위를 통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습니다. 본인 홀로 '헌법 위의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에게, 한국의 법체계가 얼마나 '예외 없이' 작동하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법과 제도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앞에서도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2023년 '윤석열 법무부'는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없애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형수가 되면 풀려나지 않고 감옥에서 평생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에겐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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