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2024.3.7.
연합뉴스
이관작업을 위한 용역 계약 내용도 과도하게 비공개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정보목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관작업을 위해 웹기록물·비전자기록물·전자기록물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관 및 등록작업 용역계약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계약은 이미 4월 23일~24일 체결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이 제시한 기록물 이관 및 등록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등록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계약 등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2026년 1월 31일까지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센터가 청구한 '제안요청서'는 보통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주기관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작업 내용 등이 담긴 문서다. 특히 해당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등록할 시점에 함께 공개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개되는 문서조차 비공개한 조치는 대통령기록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기록물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도, 현장 점검에서 무엇을 한 것인지도, 이관을 위한 용역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도 모두 비공개한 대통령기록관의 결정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수반의 기록을 잘 정리해 효율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기록의 생산과 이관 과정부터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기록관은 형식적 발표에만 그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철저히 감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통상적인 '20대 대통령의 기록'이 아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직결된 핵심 증거이자, 향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따라서 기록이 누락 없이 모두 이관되었는지, 이관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핵심 정보가 모두 비공개된다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민주주의를 위한 기록 관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금이라도 비공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관목록, 생산현황, 점검결과, 계약 관련 문서 등을 즉시 공개하고,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질문할 수 없는 기록, 확인할 수 없는 절차는 더 이상 '공공기록'이라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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