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1 17:00최종 업데이트 25.06.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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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의 이관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전자문서, 종이문서, 행정정보 데이터, 웹기록, 시청각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이 포함된 이관이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런데 이번 이관 수량을 보면 매우 이례적인 패턴이 확인되었다. 대통령비서실 시청각 기록물은 제19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581만 건에 달하며 전체 기록물의 42.6%를 차지했다. 대통령경호처 전자기록물 역시 11배 이상 급증해 527만 건에 이르렀다.


반면, 제16대에서 제19대까지 주요 비중을 차지했던 대통령비서실의 전자기록과 웹기록물은 현저히 줄었다. 수치만으로 기록관리의 적절성을 단정할 수 없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 패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정부인 만큼, 해당 정부에서 생산된 기록 전체가 제대로 이관 되었는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기록물 이관현황25년 6월 4일 대통령기록관이 발표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록물 유형별 비율 재가공. 괄호는 수량임.정보공개센터

'핵심 정보' 비공개... 기록물 은닉·누락 확인할 길 없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한 형식적인 내용만 공개하고, 정작 시민이 기록물 이관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 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구였던 "2024~2025년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현황" 정보공개 청구부터 막혔다. 어떤 기록이 언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알아야 이관을 제대로 잘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생산현황을 모르면 실제로 생산된 모든 기록이 이관되었는지, 아니면 일부가 은닉되거나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공개된 취임 직후(2022년 5월) 부터 2023년까지의 생산 현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2024~2025년)에 대한 정보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의 답변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 목록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정작 그 목록마저 비공개로 결정했다. 생산 현황도 모르고, 이관 목록도 볼 수 없다면 이관해야 할 기록물의 종류와 수량이 얼마나 있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각종 기록 은폐와 멸실 의혹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된 기록이 누락 없이 이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관과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4월 9일~16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기록물의 정리·보존 상태, 위법 행위(은닉, 멸실 등)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였다. 대통령기록관은 "특이사항 없이 점검이 마무리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구체적인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특이사항 없다'는 결론만 발표하고,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점검 내용과 과정은 모두 감춘 것이다.

이미 점검이 완료되어 결과까지 발표된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 것은 사실상 무기한 비공개를 의미한다. 현장점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판단했는지, 각 기관별 구체적인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당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당장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2024.3.7.연합뉴스

이관작업을 위한 용역 계약 내용도 과도하게 비공개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정보목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관작업을 위해 웹기록물·비전자기록물·전자기록물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관 및 등록작업 용역계약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계약은 이미 4월 23일~24일 체결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이 제시한 기록물 이관 및 등록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비전자기록물 이관 및 등록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계약 등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2026년 1월 31일까지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센터가 청구한 '제안요청서'는 보통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주기관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 작업 내용 등이 담긴 문서다. 특히 해당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등록할 시점에 함께 공개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개되는 문서조차 비공개한 조치는 대통령기록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기록물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도, 현장 점검에서 무엇을 한 것인지도, 이관을 위한 용역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도 모두 비공개한 대통령기록관의 결정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이 행정수반의 기록을 잘 정리해 효율적으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기록의 생산과 이관 과정부터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기록관은 형식적 발표에만 그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철저히 감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통상적인 '20대 대통령의 기록'이 아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라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직결된 핵심 증거이자, 향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따라서 기록이 누락 없이 모두 이관되었는지, 이관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핵심 정보가 모두 비공개된다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민주주의를 위한 기록 관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금이라도 비공개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관목록, 생산현황, 점검결과, 계약 관련 문서 등을 즉시 공개하고,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질문할 수 없는 기록, 확인할 수 없는 절차는 더 이상 '공공기록'이라 부를 수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정보공개센터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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